거래처 접대비로 조화 대금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2025. 10. 23.

    거래처에 선물하는 조화(축하화환) 대금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조화와 같은 경조사비는 증빙(부고장, 청첩장 등)을 갖추면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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