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선물하는 조화(축하화환) 대금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조화와 같은 경조사비는 증빙(부고장, 청첩장 등)을 갖추면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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