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지연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산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일 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37(3.7%)입니다. 다만, 불복청구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