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고, 이를 신고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세액 발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합니다.
- 대손사유 충족: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예: 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준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기 준수: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 시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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