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제시하는 바우처를 사용하여 수리 용역 등을 제공받고, 해당 바우처 금액 상당액을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바우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바우처가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