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3.
네,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포함한 특정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경우(법인 사업자 제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신용카드 발행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사업장 기준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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