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대표자가 동일한 두 법인 간의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제 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제3자이고, 기존 법인(A)에서 신규 법인(B)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인(제3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대금 또한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A 법인이 실제 임대인이 아닌 경우, A 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