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기발령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24
간호사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간호사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인 경우 예외가 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대기발령의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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