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 포함된 보수총액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근로자별로 지급된 급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수당이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이내인 경우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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