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을 고용할 때 근로자성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동거하는 친족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친족과의 사용·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근로관계 확인 서류
    2.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 급여 및 보수 관련 증빙 서류
    3. 출근부, 교통카드 이력,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 근로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위 서류들을 통해 사용·종속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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