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할인료는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은 할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할인 금액이 관세 부과 시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할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할인, 예를 들어 현금 할인, 선불 할인, 수량 할인 등은 할인된 후의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상계, 특수 관계 할인, 사후 가격 인하 등과 같은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 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 할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인 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