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분개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세금으로 계상합니다.
1. 부가세 신고 후 분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 부가세 신고 후 분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3. 납부 또는 환급 시 분개
수정 분개는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미 처리된 분개를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분개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누락된 매입세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을 추가로 계상하는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