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설비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의 설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본인의 소유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고정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설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판매대(매대)가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물적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가 실제로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창고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 또는 물적 설비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