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에서 리스 차량을 양수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식대에 대한 안분 계산에서 식대가 제외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그리고 법인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식대(예: 구내식당 운영, 식사대 지급 등)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리스 차량의 양수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해당 식대가 법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증빙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 양수와는 별개로, 해당 식대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식대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