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이용 요금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목욕, 이발, 미용업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외화 수입금액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외에 외화 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