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지연이자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와 퇴직금은 소득 구분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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