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클래스 운영 시 부가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쿠킹클래스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교육청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으로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물적 시설 및 고용 여부: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거나, 허가·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물적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고용하거나,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쿠킹클래스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의 허가·등록 여부와 물적 시설 및 강사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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