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연차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에 대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3.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연차수당 등 다른 임금 항목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과 그 지연이자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해당 이자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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