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며,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높은 원천징수세율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익이 적을 수 있으며, 과도한 이자 지급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