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했을 때, 계좌이체 내역서와 함께 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간이과세자에게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하신 경우, 계좌이체 내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시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임대 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임차료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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