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부속·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부속·증빙서류는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시: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 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 명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서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가 필요합니다.
    4.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재화 공급: 각 기관에서 발행한 공급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 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신고 기간에는 외화 획득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7.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와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항공기의 경우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8.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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