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주주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10. 23.

    법인 청산 시 주주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자본금 및 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와 주주의 종합소득세(의제배당)가 과세됩니다.

    과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고 부채를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청산소득'이라고 합니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주 단계에서의 과세:

      •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주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이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나 이미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 청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잔여 재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청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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