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