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포함)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육받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 학원 요건: 해당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주 1회 이상 진행되는 월 단위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에서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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