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이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이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차량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운수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들어가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2. 비영업용 사용: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한정)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가공급 예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자가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업자, 택시운송사업자, 렌터카 사업자 등 영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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