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로 인한 경우라면 즉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관련 세무 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물류산업 내에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외에 외화 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화 수입금액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