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생화와 수입 생화를 혼합하여 만든 꽃다발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3.
국산 생화와 수입 생화를 혼합하여 만든 꽃다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 생화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산 생화와 수입 생화를 함께 판매할 때 어떤 것이 '주된 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짜꽃이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면세로 거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가산세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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