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잡이익은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0. 2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기타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항목에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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