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기타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항목에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공제에 대해 수정 신고할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년 1월 2일부터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