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7년 1월 2일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기본 연차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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