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으로 제공한 헬스장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3.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헬스장 이용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업무 관련성: 헬스장 이용이 개인적인 여가 목적이 아닌,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 단련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헬스장 이용료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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