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용역 매입 시 부가세 안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건축 설계 용역과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중 그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 계산을 통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지귀속에 따른 처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각각 사용된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분 계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면세로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예정사용면적 비율: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예정된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될 예정 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 설계 용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가 발급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이나 상가 설계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면세 용역에 사용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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