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임대업 사업장에서 주유비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3.

    렌트카 임대업 사업장에서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좌석이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없는 차량), 경차(1000cc 이하),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렌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자동차 임대업과 같이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보통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렌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렌트카 알선업의 경우, 차량을 직접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면 비영업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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