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에서 면세 품목을 구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면세매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께서 면세 품목을 구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매출은 면세 매출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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