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후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0. 23.
영세율 매출 시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기한 내에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겨 발급될 경우, 이미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율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후에 적법하게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조세심판례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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