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율 적용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해당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 사유 확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수정 방법: 당초에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일반세율 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또는 '세율 변경'을 선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급되며, 그 하단에 올바른 일반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작성일자: 올바른 일반세율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4.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에 바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이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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