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법인카드로 1인당 12만원을 결제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명절 선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1인당 12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은 접대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카드로 거래처나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2. 적격 증빙 구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1인당 12만원 결제는 3만원을 초과하므로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3. 접대비 한도: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기본 한도액은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1인당 12만원 결제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임직원 지급 시: 만약 해당 선물이 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급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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