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1인당 12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은 접대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카드로 거래처나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적격 증빙 구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1인당 12만원 결제는 3만원을 초과하므로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접대비 한도: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기본 한도액은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1인당 12만원 결제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직원 지급 시: 만약 해당 선물이 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급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