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시에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원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발급 및 전송된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