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건설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건설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별도의 구축물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주차장 시설 건설비, 유지보수비,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임차료,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 주차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로 간주되는 주차장 포장공사비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 조성 비용 등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구축물 vs. 토지의 자본적 지출: 주차장 건설 비용이 토지와 일체로 보아 토지의 실질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구축물(예: 주차장 포장, 옹벽 등)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주차비 공제: 사업용 차량의 주차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8인승 이하 승용차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은 업종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