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와 주 6일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24.

    주 5일 근무자와 주 6일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주 5일 근무자:

      •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휴일근로수당 적용
      • 8시간 이내(1일당):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1일당): 통상임금의 200%
    2. 주 6일 근무자:

      • 일요일만 휴일근로수당 적용 (토요일은 정상 근무일)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00%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정상 근무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자라도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이 날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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