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근로소득이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급, 주급 등 고정 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용직(1개월 미만 근무 또는 월 3일 이하 근무)이거나 3.3% 원천징수만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중도에 퇴사했다면,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거나, 재취업 시 이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