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다시 보수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지역가입자였던 자격을 상실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가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무보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수액 변동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