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다시 보수를 받게 될 경우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0. 23.

    무보수 대표이사가 다시 보수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지역가입자였던 자격을 상실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가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무보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수액 변동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보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기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보수 변경 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사 후 재취업 시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프리랜서인데 개인간 거래 후 페이워크 앱으로 정산받는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사진 촬영업의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