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취하는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그 이후 1년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산세율은 일반적으로 0.5%입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1%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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