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으로 재화를 배포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사업자가 광고 및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배포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선전물 배포: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증품(할증품) 제공: 상품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 비율에 따라 증정하는 기증품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화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광고선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품 지급 사례는 무엇인가요?
광고선전용 재화 배포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상 증여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가 공급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