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광고선전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법인사업자의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와 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광고선전비의 일반적인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개당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접대비 한도: 일반법인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접대비 한도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4.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 2021년부터는 개당 5만원 이하의 물품은 접대비 한도와 별개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개당 5만원 이하의 물품은 합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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