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상가를 일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해야 하며,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고, 해당 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