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재발급 요청: 가장 먼저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및 출력: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 신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렵거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노동청 신고: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대안 활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