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찬배달업과 퀵서비스 배달원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세법상 업종 분류 및 세무 처리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늘찬배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업종코드 630904)'으로 분류되며, 퀵서비스 배달원은 이 늘찬배달업에 속한 인적 용역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업종 분류:
퀵서비스 배달원의 지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터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 등 화물차 유지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 구매 시 차량 보험료 등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승합차 관련 보험료를 100%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