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찬배달업과 퀵서비스 배달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늘찬배달업과 퀵서비스 배달원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세법상 업종 분류 및 세무 처리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늘찬배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업종코드 630904)'으로 분류되며, 퀵서비스 배달원은 이 늘찬배달업에 속한 인적 용역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1. 업종 분류:

      • 퀵서비스업과 택배업은 모두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하지만,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 퀵서비스업(늘찬배달업)은 주로 도시 내에서의 소화물 운송업을 의미합니다.
      • 택배업은 도시 외의 범위에서 도시 간 소화물 운송업을 의미합니다.
    2. 퀵서비스 배달원의 지위:

      • 퀵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배송료를 받아,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퀵서비스 배달원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퀵서비스 사업자는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원천징수)를 떼고 지급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퀵서비스 배달원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퀵서비스 사업자는 배달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퀵서비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 총 배송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퀵서비스 기사가 현금으로 수령한 배송료라 할지라도, 매출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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