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지급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