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임대인이 10월 임대료를 받을 때 9월과 10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025. 10. 23.
임대인께서 9월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신 경우, 10월 임대료를 지급하실 때 9월과 10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료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9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월 공급분에 대해 발급받아야 하며, 10월에 합산하여 발급받을 경우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종이세금계산서 등으로 발급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께서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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