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으로 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현금 포상과 마찬가지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의 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외에 외화 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ISA 계좌 만기 시 해지와 연장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