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도로에 대해 도로사용료(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해당 도로사용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무일수당과 휴일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외에 외화 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화 수입금액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