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9월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임차료와 합산하여 발급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료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9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월 공급분에 대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10월에 합산하여 발급받을 경우, 9월분은 지연 발급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종이세금계산서 등으로 발급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